초대형 베이커리에 숨겨진 비밀

2024. 11. 19. 09:00·경제노트/경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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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방으로 내려오고 나서 특히나 자주 갔던 장소가 하나 있다.

주변에 뭐가 잘 없는, 말 그대로 엄청난 크기의 초대형 베이커리다.

커피를 워낙 좋아하기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읽으면서 시간 때우기도 좋고, 노트북을 가져와서 유튜브 시청 등 딴 짓을 하기에도 좋다.

그럴때마다 한 번씩 들었던 생각은 '아무리 지방이라도 땅 면적이 꽤 큰데, 땅 값이랑 건물 올리는데 투자한 비용이 있을텐데 이거를 커피와 빵 몇 개 판다고 수익을 남길 수 있나?' 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작년에만 이전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미지 출처: 매경 이코노미

하지만, 최근 주간 경제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업자에게는 진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절세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를 증여할 때 내야하는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것이 주된 이유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자녀에게 순수 토지를 증여할 때의 세율은 1억원 이하 세율 10%, 30억원 초과 시에는 최대 50%라고 한다.

가령 50억원 가치의 토지를 증여하게 되면 50%인 25억이 순수 세금으로 증발하게 되며, 아무리 공제를 최대한 받는다더라도 4억6천만원만 공제되어 20억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만 한다.

하지만, 같은 50억원의 토지이더라도 이 땅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가업 승계'하는 형태로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어 세금이 아예 없고, 1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세율 10%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를 가업 승계 증여로 적용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4억원이 된다. 무려 16억 4천만원을 아끼게 되는 것.


부자 감세로 악용은 방지해야

본래 가업 상속,증여 공제의 취지는 가업을 승계할 때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절세 수단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같은 카페인 커피전문점은 음식(베이커리 종류)를 만들어 파는 제조업이 아니라서 아무리 가게가 오래 되었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라도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절세 등의 악용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계속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현재 정치권에서도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상속세 법이 옛날 기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보니, 이러한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에 따르면 "상속세 공제 한도가 28년째 그대로이다 보니,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우회적인 꼼수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관리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증여세, 상속세 개편도 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상속세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시대가 지나면서 소득은 늘어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정말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선진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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